도2청, 불법 인·허가 실태 감찰
도2청, 불법 인·허가 실태 감찰
  • 임창무 기자 icm@
  • 승인 2008.01.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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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문제해결·민원최소화 위해/4월 14일 고양 시작… 10월까지 남양주·연천·가평 대상
경기도 제2청은 토지·건축 등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분야를 대상으로 4월14일부터 고양시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기획 감찰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도 2청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문제점의 해소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감찰내용은 토지·건축 등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분야(고양시), 보건·위생 관리실태 분야(남양주시), 복지서비스 관리실태 분야(연천군) 및 상하수도 관리실태 분야(가평군)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 분야 및 대상기관 선정은 최근 2년간 도에서 처리한 민원 중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로 도민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지역 여건을 감안해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므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감찰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시정 등 행정 조치는 물론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가 있는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토록 하고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추진의지를 보였다.한편 도 2청은 지난해에도 지구단위계획 분야 및 각종 영향평가 분야 등 5개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해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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