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부패고리·부실시공 관급공사품질관리제로 잡는다
가평군, 부패고리·부실시공 관급공사품질관리제로 잡는다
  • 권길행기자 itn113@
  • 승인 2008.02.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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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여부 조사·관련자 엄중문책 예정
경기 가평군이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4일부터 관급공사품질관리제를 실시한다.군과 공사업계에 따르면 각종사업을 전자입찰제를 통해 발주해 부패추방과 부실공사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를 악용해 일부 도급업체가 낮은 하도급률로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에서는 시공능력을 벗어난 동종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이로 인해 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 민원발생과 건설행정의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왔다.또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건과 관련된 오해의 소지와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워 지역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군 관계자는 “업계의 이런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부패의 고리 및 부실시공을 추방하기 위해 관급공사 품질관리제를 실시해 민·관이 만족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의계약은 대상 물건별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 관내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우수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시공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물량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중장비는 관내에서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되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토록 명시해 시행키로 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업무와 관련된 공사감독·계약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계약 해지하고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조사해 관련자 및 책임자의 엄중문책할 예정이다.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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