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소 경영책임제 강화
실·과·소 경영책임제 강화
  • 권길행 기자 itn113@
  • 승인 2008.02.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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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부서 자율권 확대
경기 가평군이 실·과·소 경영책임제 강화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계층별로 규정된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포괄적기준(19개)과 부서공통사무(73건)를 제외한 단위사무(1448건)를 자율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어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루게 됐다또한 담당(6급)에게도 단순 민원사무, 청내 부서간 협조관련 공문 등에 대해 전결권을 하향해 담당의 역량을 향상하고 행정에 신속성을 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전결)는 사무전결처리규칙상 단위사무(2099건)가 나열식으로 규정돼 있었다. 더욱이 전결권의 신규·조정·폐지업무 발생시 매번 규칙개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돼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처리규칙 개정으로 전계층에 대한 전결권 건수와 비율이 공개·비교됨에 따라 실과소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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