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코스트코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30일 개점강행에 '파열음'
하남 코스트코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30일 개점강행에 '파열음'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05.08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생협력 외면하고 이익만 추구, 과태료 5천만 원 내면 그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하남시 소 상공인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하남시 소 상공인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정영석 기자)

 

코스트코측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판매상품 배달 제한과 지역농산물·특산물 납품, 주민 우선 신규채용, 일자리박람회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코스트코는 상인과의 상생협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이대로 물러날 수도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쇼핑몰, 창고형 할인마트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포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실효적 규제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스타필드, 코스트코와 같은 할인마트가 입점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은 물론 외국자본을 가진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이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상생법만으로 막기에는 미흡하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강행하자 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영석 기자
정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aysjung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