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
평택 브레인시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9.07.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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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사진=평택도시공사 슬로건)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사진=평택도시공사 슬로건)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평택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그 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수용재결 보상금을 6월 11일(1단계), 7월 9일(2단계)에 각 각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되어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결정을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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