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19.09.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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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대법원·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고,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당진,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하면서 “1,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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