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계도
의정부시 흥선권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계도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9.10.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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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10월 한 달간에 걸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10월 한 달간에 걸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10월 한 달간에 걸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도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집중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복로에서는 시민들이 간단한 퀴즈를 통해 참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곳에 불법주차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대해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권역 내 상업시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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