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12.17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 가능
(사진설명=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사진=경기도 선관위)
(사진설명=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사진=경기도 선관위)

(경인매일=유형수기자)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7일부터 도내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수화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와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