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창우·신장·덕풍·풍산동 4개동
하남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창우·신장·덕풍·풍산동 4개동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1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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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가 상한제 지정 후 ‘풍선효과’ 하남시까지 확산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4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하남시를 비롯한 과천, 광명 등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이들 지역은 12월 17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하에, 서울 주택가격도 2018년 9.13대책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강남권 재건축 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하남, 과천, 광명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양상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지정 이유가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하남 0.40%, 과천 0.80, 광명 0.36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어 규제를 피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하남시 타 지역으로의 확대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아파트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지나친 아파트 가격상승을 예방하고 안정적 가격유지 등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건설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만큼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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