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0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진다
의정부시, 2020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진다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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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20년 선정기준액 및 공제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30만원 지급대상자를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정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에서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상시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타증여재산 자연적소비(공제)분은 단독가구 월 193만원, 부부가구 237만원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대상자(30만원 수급자) 범위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어 상당 부분 늘어날 전망이며, 그 외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단계적 인상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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