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소음 고통 ‘해결’
27년만에 소음 고통 ‘해결’
  • 정영기 기자 jyg@
  • 승인 2008.03.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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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주 군사격장 시정권고 수용
27년간 파주시에 건설된 군 사격장에서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파주시에 건설된 군 사격장으로 인해 27년째 소음과 출입통제·오발 사고 우려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에 대해 사격장 인근 경작지를 매수보상하고,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려 최근 군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안산시에 사는 김모씨는 1981년 파주시 문산읍에 육군이 사격장을 만들어 주·야간으로 사격 등을 하고 1982년부터는 전차 축소사격장을 만들어 전차 훈련을 해 인근에 사는 모친이 27년째 농작물 피해, 피탄·오발 사고 우려, 소음 및 출입통제 등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부대가 ▲연간 326일 동안 사격장 사용 ▲ 출입을 통제해 사실상 민원인의 경작지를 점유 사용 ▲ 사격장 폐쇄 계획이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농작물 및 인명 피해의 발생 우려 ▲ 사격장이 군부대 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군부대가 민원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민원인 모친 거주지에서 사격소음을 실측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환경소음 기준(50~40 Leq dB)을 크게 벗어난 77.1~100.3 Leq dB이 측정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민원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최근 결정했으며 사격장 소음과 관련해서도 소음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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