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20.03.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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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채택
(가평=조태인기자)가평군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조태인기자)가평군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가평=조태인기자)가평군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4건과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특히,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가평읍 소재 준일아파트)과 관련하여 강민숙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일(2006.4.20.)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3.1.1.)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식)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예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정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라는 주제로 무장애 관광환경 확산 조성,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화행사 마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안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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