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급
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급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20.03.16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이상 입원·격리 대상자 1개월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지급
최대 145만 7,000원 지원

(광명=하상선기자)광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000원이다.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도 답답하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