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물등록제(반려견) 지원 사업 실시
동두천시, 동물등록제(반려견) 지원 사업 실시
  • 김해수 기자 kimhs8488@hanmail.net
  • 승인 2020.03.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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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해수기자)동두천시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2020년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관내 7개소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시술이 가능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물등록의무 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 시 시술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번 2020년 동물등록제 지원은 총 500두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내장형마이크로칩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이번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이 동두천시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두천시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급증하면서, 유기·유실동물 증가 등의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동물등록률을 상승이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우리 동두천시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추후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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