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사회적거리두기 제한명령 시설, 30만 원 지원
미추홀구, 사회적거리두기 제한명령 시설, 30만 원 지원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4.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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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

(인천=김정호기자)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시설에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3일 인천시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주점, 요양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명령 대상시설에 대해 시설당 긴급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추홀 관내 지원 대상시설은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교습소 등 2천49개소가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구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금 대상이 되는 업체와 시설에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을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후에는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 실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유승시설은 위생과, 요영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보건행정과, 요양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학원과 교습소는 인천시 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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