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당부
인천 계양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당부
  • 오선택 기자 ost6105@naver.com
  • 승인 2020.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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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출입문 자동게페장치 설치도(계양소방서 제공)
옥상출입문 자동게페장치 설치도(계양소방서 제공)

(인천=오선택기자)계양소방서는 지난 2일 공동주택 화재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따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으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며“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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