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오선택기자)계양구는 지난 3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 20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CCTV) 34대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호와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장비가 설치된다.
계양구는 관내 27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완료하고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확정내시 및 사업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15억 3000만 원이 확보됐다.
구는 지난 3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설치 대상지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1차 사업으로 당산초등학교외 5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 11대를 6월까지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시 및 노면도색을 병행하여 정비한다. 2차 사업분 14개소 23대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구민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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