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30㎡ 실내어린이놀이시설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하남시, 430㎡ 실내어린이놀이시설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4.0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지역 내 연면적 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정에 의거하여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7월~12월)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또한,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하여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며,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영석 기자
정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aysjung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