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축수산물 통신판매 전문업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김포시, 농축수산물 통신판매 전문업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유창수 기자 yg0799@naver.com
  • 승인 2020.04.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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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유창수기자)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배달앱, 홈페이지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김포시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배달앱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후 미표시 등 미흡업체를 선별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법사항 발견 시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 및 홍보’란 또는 핸드폰 앱(APP) ‘농식품 안심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용철 농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수산물 통신판매 업체의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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