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 ‘동료 직원’ 전원 코로나19 음성
처인구청 ‘동료 직원’ 전원 코로나19 음성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20.04.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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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허가1·2과, 세무과 등 101명…건축허가2과 17일까지 업무 중단

(용인=최규복기자)처인구청 건축허가1·2과와 세무과 등 동료직원(101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

전날 구청 직원인 Bm씨(용인-57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전체를 긴급 진단검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만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2과 전직원에 대해선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재택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상담은 건축허가1과에서 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Bm씨 접촉자로 확인된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가족 3명 역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된다.

전날 진단검사 후 임시 자가격리 조치됐던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들은 음성 판정 후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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