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인천 계양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 오선택 기자 ost6105@naver.com
  • 승인 2020.04.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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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분말소화기 처리 포스터.(계양소방서 제공)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 포스터.(계양소방서 제공)

(인천/오선택 기자) 계양소방서는 지난 10일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 경과한 노후화 소화기 교체· 폐기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한 것을 말하며 노후소화기와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라도 한국소방안전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폐소화기 배출은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ㆍ신고한 후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에 대한 관계인의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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