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해당 업체당‘50만원’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해당 업체당‘50만원’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4.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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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태경기자)양주시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예산 406억원을 포함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지난 9일 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해당 업체당 50만원으로 우선 대표자가 양주시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세청 지정 100대 생활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월매출 평균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업체로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업체별 지원금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차 온라인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정을 고려해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2차 방문접수는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혼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마른 수건을 짜듯 힘겹게 마련한 지원금”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가세 신고, 월세, 인건비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소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자 보전 지원 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 회천 하나신협, 광적 양주신협, 양주중앙새마을금고와 4월중 긴급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 등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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