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여주시,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20.04.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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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차헬기 배치 등 산불예방에 총력
(여주=유형수기자)여주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사진=여주시)
(여주=유형수기자)여주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사진=여주시)

(여주=유형수기자)여주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중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여주시에 따르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공원과 9개읍면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읍.면.동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2대, 산불임차헬기1대 상시대기 등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순찰과 홍보 등 산불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4월 1일~4월 30일까지는 1년중 산불이 가장많이 발생하는 달로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우려가 높고 산불 발생시에는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되어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강력 단속하게되며,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소유 임야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나무식재 등 재산적 피해도 매우 클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주시에서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불이 발생되면 과태료 처분 또는 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는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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