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신청 접수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신청 접수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4.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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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가 2020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1:1로 한글 또는 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만 4세 ~ 만 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이다.

방문학습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주 1회, 15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료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한 달에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학습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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