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에 최대 3천만원 보조한다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에 최대 3천만원 보조한다
  • 김두호 기자 korea2525@daum.net
  • 승인 2020.04.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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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유효면적 1/2이상. 최소면적 100㎡ 이상

(안양=김두호기자)안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에 녹화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한다.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연구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옥상유효면적은 100㎡이상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업대상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조경에 따른 공사업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소재에 한정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부서에 문의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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