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용인시,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20.04.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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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가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토지 26만66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하며 의견을 접수한다.(사진:용인시)
(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가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토지 26만66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하며 의견을 접수한다.(사진:용인시)

(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가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토지 26만66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하며 의견을 접수한다.

오는 5월29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올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03% 상승했는데, 구별 평균은 처인구가 7.01%, 기흥구가 4.95%, 수지구가 6.1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5.6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각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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