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가)비대위, 17일 조합 총회 부결시켜야!
안양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가)비대위, 17일 조합 총회 부결시켜야!
  • 김두호 기자 korea2525@daum.net
  • 승인 2020.04.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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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재산 보호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14일 안양시청 정문앞에서 조합 비리의혹과 관련한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김두호기자)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가 14일 안양시청 정문앞에서 조합 비리의혹과 관련한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김두호기자)

(안양=김두호기자) 〈속보〉안양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업무대행사와 일부 조합임원들의 비리의혹 제기와 관련(경인매일, 13일 보도), (가)비대위는 14일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오는 17일 예정된 조합 총회의 부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번 조합 총회는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안건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비대위에 따르면 안건 조항인 그 첫 번째는 기존에 1천2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조합원들의 재산인 사업지(토지)를 담보로 하는 240억 원 추가 대출건인데, 이는 현재 조합원들에게 기존 분담금에 이은 금전적 추가 부담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조항이라 부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 이후 45일 이내에 10% 계약금 납입건에 대한 조합원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조합 위임건으로 이 또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안건으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은 현재 횡령 및 비리의혹 제기로 고소돼 있는 현 H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용역 계약 추진건으로 이 또한 비리의혹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재계약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총회가 통과될 경우 자칫 깡통조합이 될 가능성에 이어 450여 명의 조합원 등을 길거리로 나앉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모 조합원 등 비대위는 지난주 H조합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및 일부 집행부의 임원들을 상대로 배임수재, 배임중재,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횡령 및 사기 협의로 안양지청에 고소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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