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선거공보에 근무경력 허위게재한 후보자 고발
인천시선관위, 선거공보에 근무경력 허위게재한 후보자 고발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4.14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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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김정호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본인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 A는 본인이 특정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에 전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게재함으로써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고발 11건, 경고 39건 등 총 50건이며(2020. 4. 14. 현재),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5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및 투표지공개 등 기타 4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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