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구리시,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20.04.1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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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제출서 제출 가능

(구리=조태인기자)구리시가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25,030필지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FAX,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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