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자동차 촉매제 제조·유통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자동차 촉매제 제조·유통 점검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20.04.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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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주유소 등 총 115개소 점검 계획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

(인천=김정호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불법·부적합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총 115개소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불법 촉매제 제조·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15개 제조·수입업체를 전수 조사하며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 등 촉매제 유통 경로는 물론, 버스 차고지 등 대량 사용처의 촉매제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전검사 이행 및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이며,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우선 점검하여 대민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촉매제를 제조·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제조·공급·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자동차 촉매제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한다.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SCR 기술*이 적용된 경유차의 경우 제조기준에 적합한 촉매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해당 장치의 배출가스(NOx) 저감효율(80% 이상)이 유지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촉매제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경유차 운전자 등 소비자도 적합한 촉매제를 구입·사용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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