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층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양주시, 저소득층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4.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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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태경기자)양주시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천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고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가 3년간 월 5만원, 10만원을 저축한 적립금에 맞춰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교육과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 10만원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을 일대일 매칭해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고 탈 수급, 취·창업, 자립역량교육 4회,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시 근로장려금과 키움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인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소득공제금(월 최대 10만 원)과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소득상한을 넘지 않는 대상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단 통장가입 기간 중에는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각 사업별 신청일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각 사업별 신청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산축적의 기회가 많지 않은 관내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층 자립역량강화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재진입 등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양주시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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