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하남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4.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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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시청 토지정보과의 유선문의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라며, 의견제출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 인근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견제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하여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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