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구천 지정폐기물 유출업체 '고발'
시흥시, 옥구천 지정폐기물 유출업체 '고발'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20.04.22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하상선기자)시흥시가 지정폐기물인 pH 0.55의 황산제2철 약 0.5㎥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시흥시가 지정폐기물인 pH 0.55의 황산제2철 약 0.5㎥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시흥시가 지정폐기물인 pH 0.55의 황산제2철 약 0.5㎥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

시는 4월 17일 오전 8시경 옥구천(옥구6교)에 붉은색 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비상연락을 통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원인불명의 붉은물이 우수토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수맨홀을 확인하며 약 150m를 역추적한 결과 D업체에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이날 오전 8시경 화학물질인 황산과 산화철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으로 황산제2철이 사업장 바닥으로 넘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발생 즉시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폐쇄하고 폐기물을 전량 수거했어야 했으나, 폐기물 수거가 미진한 상태에서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거하지 못한 잔량 0.5㎥이 사업장내 빗물받이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올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는 이로써 4번째다. 시는 4건 모두 추적을 통해 적발해 불법행위는 백발백중 위법자를 색출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