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5단계 상향 기간 중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시각
삼산경찰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5단계 상향 기간 중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시각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09.1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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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강훈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강훈

현재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2.5단계 상향 기간 중이다.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에서도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근거로 집회시위 참가인원 축소, 다수 집합장소 지자체 통보, 폴리스라인 설치 등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복절 전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도심 속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일반 시민 및 집회현장 질서유지 근무를 한 경찰관 등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現 상황에서 일정부분 위험을 초래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적 권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준수 원칙을 배제한 집회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를 추진하는 주최측은 現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인식,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둔 책임있고 자율적인 평화적 집회시위 노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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