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인천송도소방서,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14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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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박웅지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박웅지

잊을만 하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구급대원 폭행”

폭언과 폭행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기저하는 물론이며, PTSD에 시달리기도 한다.

필자는 현장에서 10년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 필자 역시 현장에서 근무 당시 여러건의 폭행을 경험하였고 가해자 대다수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났다. 그 후 주취자나 예민한 환자(보호자)를 만나면 응급처치에 소극적으로 대했던 기억이 난다.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보면 총 587건이 발생했으며 구속수사는 25건(4.2%), 징역은 46건(7.8%)으로 나타난다.

현행법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다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구급대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구급차량 내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폭행이 사라질지 의문이 든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과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시민의식이 자리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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