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들러리 관행 엄중 처벌
건설업계 들러리 관행 엄중 처벌
  • 안후중 기자 ahn@
  • 승인 2008.05.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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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들러리 입찰 6개 건설사 과징금 51억 부과
특정 건설사가 지하철 공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6개 건설사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사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담합행위를 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5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005년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 6개사가 낙찰 받기 위해 건마다 1개 내지 2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키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제재 받은 6개 건설사는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이며, 이들의 들러리 참여로 낙찰 받은 ‘빅6업체’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러리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그대로 시공하는 ‘원안설계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반면, 낙찰된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보다 개선된 형태인 ‘대안설계 방식’으로 참여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701공구에서는 대림산업의 낙찰을 위해 삼환기업이, 702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을 위해 경남기업ㆍ코오롱건설이, 703공구에서는 대우건설을 위해 신성건설이, 704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을 위해 현대산업개발ㆍ경남기업이, 705공구에서는 GS건설을 위해 삼호가, 706공구에서는 SK건설을 위해 경남기업이 들러리를 섰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찰담합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남기업에 13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9억1500만원, 코오롱건설에 7억8500만원, 신성건설에 7억3300만원, 삼호에 7억800만원, 삼환기업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7월25일 낙찰 받은 6개 대형건설사는 공구담합 혐의로 이미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삼환기업을 포함한 6개 건설사의 들러리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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