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인천송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다시 한번 확인하자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10.19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재훈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 경제 활동이 부분 재개됐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각종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

이렇게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비상구 추락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비상구'이다.

'비상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면 위반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업소들이 대부분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에 영업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업주 및 종업원 등 업소의 관계자는 항시 비상구와 유도등 작동 여부를 확인만 해 줘도 화재로 인한 큰 위험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속담에서 알 수 있듯 화재가 발생하기 전 조그마한 관심과 행동이 바로 자기 자신과 이용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안전한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주변의 비상구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