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특혜성 용도변경 ‘눈총’
속보이는 특혜성 용도변경 ‘눈총’
  • 김춘성 기자 kcs@
  • 승인 2008.05.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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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친인척소유 부동산 8차례 추진… 시의원 반대 무산
성남시가 시장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8차례나 용도 변경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시장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7차례나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으나 시의원 등의 반대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다.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촌 단지) 1838㎡를 포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다.그러나 현재 음식점과 의료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이 부지는 지난 1995년 당시 음식점 단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다 중단된 후 10년째 방치돼 있는 것을 지난 2004년 7월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모두 사들였다.김 의원은 “한 개인이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 음식점 부지를 일시에 모두 사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는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7차례나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왔으나 시의원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러나 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되자 또 다시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분당구 서현동 일명 먹자촌 일대 4만2109㎡에 대해 현행 3층에서 4층까지 높이를 허용하고 건축선 한계선을 도로에서 1미터 후퇴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 시켰다.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역에는 이대엽 시장 소유의 C중식당도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2005년 1차 건축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또 다시 시 행정을 통해 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등 두 번씩이나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흔드는 꼴”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해당 식당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지난 2006년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성남시 관계자는 “갈매기살 단지 같은 경우 10년넘게 흉물스럽게 방치 돼 있어 다른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 인물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보고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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