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애견훈련소 세울곳이 없다
도내 애견훈련소 세울곳이 없다
  • 안후중기자 ahn@
  • 승인 2008.05.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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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위치한 한 애견훈련소 C소장은 “지난 해 전 재산을 털어 만든 애견훈련소를 분당구청에서 농지 내 불법시설물로 간주해 수시로 보내오는 원상복구 통보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며 관계자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소장의 경우 대부분의 훈련소처럼 자본력이 미약한데다 근처에 인가가 있는 경우 개 사육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임야 속에 위치한 농지를 임대하여 훈련시설과 축사를 갖춘 애견 훈련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농지에 애견훈련소가 가지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이 있어 계속 구청에서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단 이 훈련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 산재한 수십 개의 훈련소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현실이다. 개를 사육하는 것은 법규에 규정된 농지에 축사를 이용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애견훈련소가 갖추고 있는 운동장이나 마당의 훈련용 시설물설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분당만 해도 수많은 애완견이 키워지고 있지만 정작 구조견, 경찰견 등 도움견을 양성하고 애견 문화를 이끌어갈 유일한 훈련소가 불법 시설로 간주돼 철거 위기다. 현행법령안에서는 애견훈련소를 하기 위해선 도심내 대지나 건물 등에 시설을 해야 하기에 현실성이 없다.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애견훈련소가 중심이 되어 최고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개 사육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현실은 반대로 이 같은 규제가 유망한 산업발전을 막아서고 있다.

분당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은 작년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허용되지만 애견 훈련용 마당 시설물은 농지가 아니라 대지에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훈련소의 시설은 처음의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하며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실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축과 관계자는 “농지에 축사시설이 있을 뿐인데다 분뇨처리용 정화조를 비롯해 여러 기반 시설을 충실히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애견훈련소는 반드시 대지가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는 축산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해 현장 행정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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