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20년 구형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20년 구형
  • 권태경 기자 tk3317@
  • 승인 2008.05.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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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인 이모씨(41)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10년을 복역한 이씨가 석방 후 2년도 안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 전 다른 초등학생을 뒤쫓아 간 점,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 어린이는 현재 혼자 집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등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 44분께 일산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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