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성인PC방 대부분 불법 도박장
수원지역 성인PC방 대부분 불법 도박장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6.1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규 허술...버젖이 온라인 포커등 현금 환전
최근 들어 수원지역에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되는 성인 전용 PC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허술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 전용 PC방들이 줄지어 늘어선 수원시내의 유흥가와 세류동, 아주대 입구 주변에 새로운 이름의 PC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기존의 PC방 업주들과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이들 PC게임방은 일명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통해 사이버 상이지만 사실상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판이나 다름없다.

신생 성인 전용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사이버 머니인 도토리를 구입해야 하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지정 환전소를 통해 5%의 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상에 도토리알은 편의상 눈속임을 위해 현금을 '알'로 달리 표현 할 뿐 게임이 끝나면 그대로 현금으로 환전된다. 사실상 사설 불법 도박장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관할 경찰은 해당 법규의 미비로 능동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불법영업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수원남경찰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신고가 들어와 단속된 건이 23건이고, 현황파악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략 40여 곳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에도 불법 PC게임방에 대한 단속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방을 가끔 찾고 있는 정 모씨(36, 남)는 "처음에 얼마간 따서 자주 찾게 됐는데, 사실상 많이 잃어 왔다"며 "이 PC방에서 바둑이나 포커 게임이 끝나면 따로 정해진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45, 남)는 "처음엔 일반 PC방을 운영 했는데, 매출이 줄고 인근 업체와 경쟁에서 밀려 어쩔 수 없이 성인 PC방으로 전환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행정관청인 수원시 각 구청 관계자는 "PC방 영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특별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문화관광부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합동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뚜렷한 단속 법규의 미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에서는 단속 권한은 물론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화구역 내에서만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법규의 미비로 PC방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행정당국의 뒷북행정의 전형을 말해주는 사례로 관청과 경찰, 그리고 교육청이 법규 타령만 하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범지역과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겪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도심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길목에서까지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성인 PC방. 범람하는 불법성인 PC방을 단속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조경렬 이정하 기자

경인매일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