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로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협의 및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공원부지 내 복지관 건립 사례’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미추홀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추가 설치가 필요했지만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이었다.
구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국토부와 인천시를 적극 설득했고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승인을 받아 관교노인복지관을 건립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적극행정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적극행정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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