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생명을 구하는 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계양소방서, 생명을 구하는 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11.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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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최병진

아파트 단지에는 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의 박스가 아파트 내 도로 위에 표시되어 있다. 황색 및 백색으로 이루어진 이 직사각형의 정체는 누구나 한번쯤 본 적이 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이다.

이러한 전용구역은 2018년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3층 이상의 기숙사 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이유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었다.

화재현장은 소방대원들의 활동공간이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소방자동차가 없이는 소방대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자동차의 활동공간인 동시에 소방대원들의 활동하는 제2의 공간이며, 내 가정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줘야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나부터 실천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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