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아동기 외상, 끊이질 않는 범죄로 인한 향후 대책의 필요성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기 외상, 끊이질 않는 범죄로 인한 향후 대책의 필요성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2.27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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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송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개월 된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생후 2개월밖에 안된 남아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10월과 11월 한달사이에 벌어진일로 영아 폭행에 의한 치사가 이렇게 사회적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의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행해지며 반복·장기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보다도 방임, 정서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018년에 24,60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는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18,919건(7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11,792건(47.9%)으로 가장 높았다.

피해아동 중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는 1,020건(4.1%)에 불과한 반면,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0,164건(82.0%)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를 가정교육이나 훈육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동학대는 심각한 만성진행 외상에 속하며 그 결과 가정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동기 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는 대인관계 철회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손상과 외부 세상을 향한 적대감과 불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동학대가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행하여졌을 때는 후유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리로 발전된다는 점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가 생긴다.

뿐만아니라 심리·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낮은 학업 성취, 사회적 기능의 손상, 성인기 대처능력의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동기 외상에의 노출은 이후 다양한 심리적 증상과 관련되며 또한 성인기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기부터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후유증과 아동기 외상과 예방에 대해서 정부 및 주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에서 아버지의 위험 요소 및 산모의 범죄 기록과 부모의 폭력 경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 서비스 기관인 CISMAI(이탈리아위원회:2001)는 사회 서비스, 보건 서비스, 학교 등의 전문가와 심리학자, 치료사, 아동 정신과 의사, 사회 복지사, 법률 고문을 포함하는 팀이 아동학대와 외상진단, 치료, 후유증까지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지원이 초·중·고 위주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경우처럼 대학생 및 성인까지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고 그 후유증은 장기간 지속 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초·중·고처럼 정신병리 검사나 정신과 치료 및 전문상담이 무료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전문적인 병원치료를 위해 해당시의 정신건장복지센터에 지원을 의뢰하였으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기 외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구체화해야 하며 그 시기 또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요구된다.

세간이라는 것이 급하고 격렬하게 변화하게 되었기에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자녀 가진 부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아동학대는 어느 부분까지가 징벌이고, 어디까지가 기합인지 명료한 기준이 변별되지 않아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심각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짚어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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