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탄핵과 “팬데믹 탄핵시대”에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잠꼬대”
[사설] 법관탄핵과 “팬데믹 탄핵시대”에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잠꼬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2.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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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엽 논설위원
▲ 이찬엽 논설위원

지금은 “탄핵시대(彈劾時代)”다! 아니, “팬데믹 탄핵시대”다! 탄핵유행이 전염병 대유행(팬데믹)과 같다. 백신도 소용없다. 백약이 무효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법관도 탄핵대열에 합류했다. 대법원장도 이 대열에 낄 태세다. 그런데, 법관탄핵은 보기 드물다. 법관탄핵은 삼권분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권분립은, 프랑스에서 나온 신조어이다(당시). 퇴계 이황 사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건 에마뉘엘 “마크롱”도 놀랄 일이다. 인용지수가 어마어마하다. 과거, 탄핵받으면 귀향 갔다. 그리고, 거기서 사약도 받았다. 사약은, 내의원에서 제조했다. 탄핵은, “국민이 제조”한다. 그렇다면, 탄핵은, “국민이 내린, 명예에 대한 사약” 아닌가?

신조어 창시자는, 프랑스의 사상가,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다. 몽테스키외는, 1755년 영면했다. 2021년에는 안 계시다⁈ 그의 고향은 프랑스 보르도다. 그는 살아생전, 절대왕정과 아카데미, 카톨릭에 대한 신랄하고 노골적인 조롱과 비판으로 보통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찬사에 보답하며, 결국 “법의 정신(1748)”이란 대작을 선사하고 7년후 세상을 등졌다. 그 뒤로는 오로지 책에서만 등장했다. 가끔,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잠꼬대”는 한다.

몽테스키외의 사상은, 훗날, 프랑스혁명(1789∼1794), 국민회의(1789), 입법의회(1791), 국민공회(1792), 총재정부(1795), 통령정부(1799), 나폴레옹시대(1804)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물론, 국외적으로 미국의 독립선언(1776)에 중심사상으로 자리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그가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조 바이든의 선생님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사상 즉, 삼권분립론이 한국 정치판에서 회자 되고 있는데. 왜인가?

그는, “법”이란, 보편적·초월적인 명령성이 부정되고 오로지, 개별적인 여러 현상‧제조건 즉, 국민성, 풍속·풍토, 나아가 종교 등과 관련된 “필연적 관계”라고 말하고, “법의 정신”이란, 다양한 관계에서 축성된 전체사회를 인식·유지하거나 관계성에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을 지칭한다고 언급하였다. 한마디로, 법은 유기성을 지닌 경험 과학이며, 그 정신은 정치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21세기에도 100% 통한다. 선견지명이다! 위대하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 얘기가 “통성(通聲)”되고 있다. 통성은 판소리에서, 뱃속에서 바로 위로 뽑아내는 성음을 지칭하고, 장시간 수련이 필수적인, 판소리에서 최상의 수리성의 전 단계이다. 국회는, 통성 하듯 법관을 탄핵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농단의 주역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도,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한 걸음도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을 “격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통성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의 주역은,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현 판사”와 그를 탄핵소추한 “이탄희 전 판사”였고, 국회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이를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를 “콜”했다. 한국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미국은 상원에서 한다. 미국에서, 245여년 동안 대통령 탄핵사건은 딱 4번 있었다.

링컨암살 후 공무원 임기법 위반의 17대 앤드류존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37대 닉슨, 여성스캔들의 42대 클린턴, “내란선동”의 45대 트럼프 대통령 등 탄핵이었다. 다만, 탄핵심판결정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지 구긴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구정물(汚水)”냄새가 났다. 가까스로, 앤드류존슨만이 명예회복됐다. 사망후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테미스토클레스에 대한 도편추방)·로마시대(카토, 원로원의 스키피오에 대한 탄핵)부터 존재했으니, 그 유서가 깊다. 그후, 14세기 말 영국의 플랜태저넷 왕가,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됐다. 허세를 좋아했던 에드워드 3세의 제1치적(治績)은, 의회를 귀족원과 평민원 두 구조로 형성케 했던 것! 다만, 그는, 백년전쟁(1337∼1453)을 일으켰던 왕이라는 오명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2세가, 국정농단 주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공교롭게도, 당시 유럽은, 흑사병(페스트(Pest))”의 “에피데믹(epidemic)” 상태였다. 교황 클레멘스 6세도 흑사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지금과 비슷하다. 탄핵관련, 특이한 것은, 일본의 경우 “수상에 대한 탄핵제도”는 없다는 점이다(의원내각제라는 이유). 이와 같은 탄핵제도는,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탄핵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광범위의 “직무배제절차”라고 요약된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심판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탄핵심판은, 특정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심판하는 절차이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즉, 그가 원고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문제된다. 탄핵결정전 “자원사직” 내지 “당연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 또한 임성근 판사의 앞날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파면시 노후대책에 금이 간다. 즉, 탄핵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된다.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다. 흐흑!

구체적으로, 권한 행사정지의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며 권한 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 선고시이다. 따라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직원의 접수나 해임은 불가하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의사가 반려된 것도 이에 근거한다. 사직은, 탄핵을 상쇄(相殺) 못한다. 잔꾀가 안 통한 것!

그럼, 우리의 탄핵역사는 어땠는가? 종전까지 15회 즉, 대통령 2회, 대법원장 1회, 국무위원 1회, 검찰총장(검사) 11회 등이었고, 이번 임성근 판사까지 합하면 16회다. 법관으로서는 두 번째다. 여기서 빠진 자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제명대상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은, 공수처에서 다루니 적정은 없다. 

또한, 사건번호 “2004헌나1”는 노무현 대통령(기각), “2016헌나1”는 박근혜 대통령(인용, 파면), “2021헌나1”는 임성근 판사다. 동네 후배와 동명이다. 그 후배는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먹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땐, “쥐약”을 많이 놔서 개가 따르지 않았다.

자. 그럼,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되짚어보자. 당시 임 판사는, 담당 판사 이 아무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나 비방 목적은 부재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시했고,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 선언 요구를 하고, 세월호 7시간을 감추려 했다.

아울러, 2013년 쌍용차 집회로 기소된 변호사들(민변)의 재판에서 정치적인 민감부분을 사후적으로 수정지시, 2015년에는,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라고 달래어 권하기도(종용) 한 바 있다. 한마디로 담당 재판이 아닌 사건에 “불법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는 불성립한다는 모순된 무죄판결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죄판결 한 법관들도 “도편추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대법원은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했었다. 즉, 종전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면 그는 유죄가 된다. 판결문에서, 거짓 핑계를 댄다는 의미 “가탁(假託)”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국민의 CCTV 힘으로 거짓 판사를 솎아내야지 않겠는가!

앞으론, “탄핵과 공수처 시대”다! 범죄자들을 탄핵과 공수처가 전방에서 몰아, 사법의 주머니에 넣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낭장망어업”에 비견된다. 낭장망어업, 즉, 조류에 의한 어업은, 날개그물 2개의 앞쪽과 부표달린 1개의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 즉, 말뚝이나 멍 등으로 고정해서 어획하는 어업형태이다.

그런데, 탄핵심판은, “정치적·시대적 요망”에 의한 재판이다. 그것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실패하는 낭장망어업과 같다. 사법농단 주역들이여! 낭장(주머니)속으로 들어갈 때가 됐음을 알라!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석학인 몽테스키외는, 사망시 디드로만 참석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산자의 입을 통해서 현재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런데, “왜곡”된 삼권분립론을 주창(主唱)하는 자가 많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며, 사법권 “농단을 덮으려 하는 자”가 많다. 오죽하면 법관탄핵이 촉발됐겠는가! 몽테스키외의 생환은, 불가하지만 단지, 그는 “잠꼬대”로서 이를 경고하고 있다.

그가 평생 전념했던 것은, 권력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였다. 팬데믹 탄핵시대에, 그의 저서 “법의 정신”속에서, 그를 만난 것은 필자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격(激)하게” 잡아보고 싶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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