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강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강화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6.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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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후 2시 한국인이 즐겨먹는 곱창의 재료인 내장에 대한 검역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또 다음 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 육우, 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식당의 반발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등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다 표시하도록 했다. 또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공품인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했다.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해 해결하기로 했다.수입 검역과정에서도 내장에 대해 모든 수입건별로 3개 상자 이상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병행해 광우병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 약 50㎝)가 포함돼 있는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하고, 강화 검사는 3%의 개봉검사 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렸다.이밖에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 검사 또는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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