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과 서초동 “알함브라 궁전(Alhambra)”의 “휘청거림”!
[사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과 서초동 “알함브라 궁전(Alhambra)”의 “휘청거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3.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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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수사권의 향방은,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으로 결정된다! 세 곳이 앞으론 주전 수사기관이다. 신 “황금분할”이다. 로마의 “삼두정치(triumvirate)”에 필적하는 “삼두수사(三頭搜査)”다! 범죄자는 “투망에 걸린 숭어 꼴”이 된다.

걸려들면 바다와는 “영영 이별”이다. 용왕님! 한 사람이 세 곳 모두에 연루되면 삶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현행 대한민국의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한다. 수사는 주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및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경우 개시한다.

수사의 종착역은 공소제기와 불기소이다. 그런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위는 변함이 없다. 다만, 앞으로는, 소속의 다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직행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역사가 될 판국이다! 봄이 가면 꽃은 지는 법! 그동안 검찰의 “매력과 마력”은 “매혹적”이었다. 아! “애증”의 검찰이 “휘청”인다. WBA JR 미들급 도전자 “와지마 코이치”처럼 난타당하고 있다. 검찰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니, 검사들에게는 “청천벽력” 아닌가! “형설지공(螢雪之功)”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어머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엊그제 같은데.

다가올 다변화의 주연(主演)은,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발족하지 않았다. 둘 다, 색깔만 다를 뿐 극소수의 검사가 수행한다. “시베리아호랑이와 벵골호랑이”와 비슷하다. 양자는 2009년 드리스콜(Driscoll)의 호랑이 계통 분류에 따른 호랑이 아종들이다. 허나, 공수처장 및 차장은 판사출신이다.

검사가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실력으로 제압하자는 말인가? 그렇다면,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가 검찰에게 적용된 걸까? “낙인효과”인가? 검찰은 국민에게 계속 낙인(烙印)됐다! 검찰 경력으로 선거에 나가기가 두렵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객관의무”를 항상 견지해야 하는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뒤돌아볼 때, 검찰의 “파우워”는 웬만한 대통령을 능가했다. 아니, 은퇴 후에는 대부분 검찰 수사의 칼날 앞에 추풍낙엽이었다.

그러나, 수사 전문성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문제였다. 물론, 약간의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견고성은 종전보다는 떨어졌다. 검찰은, 본연의 자세와 본분을 망각했던 것! 국민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아울러,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문제가 설왕설래다.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방위사업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경제범죄를 핵심적으로 다룬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롤 모델”은, 뜻밖에 영국에서 찾고 있다. 영국은 특징적으로, 국가소추주의(79%)와 사인소추주의(21%)가 병행되는 특이한 형사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전까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였다.

그러나, 거기도 권력집중과 남용이 팽배하면서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 왕립기소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 검찰소속, 1986년 10월 창설)으로 이관한 바 있다. 영국의 경찰은 내무부, 지방경찰청, 경찰위원회(비경찰출신)의 3원 체제를 유지, 런던시 경찰청, 런던시티 경찰청, 잉글랜드 37개, 스코틀랜드 8개, 웨일즈 4개, 북아일랜드 왕립경찰청 등 총 52개 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다.

그들의 장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정립됐다는 점이다. 물론, 왕립기소청도 “엄격한 수사 불개입”이 확립됐다. 또한, 경찰위원회의 위상이 대단하다. 내무부와 경찰청을 철저히 견제한다. 우리의 경찰위원회와는 사뭇 다르다. 누가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현재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어 있다. 국수본은, 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경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경찰수사의 중심역할을 맡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임무수행범위에 넣고 있다.

대공수사에 대한 정식명칭은 안보수사국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체적 수사에 대하여만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없도록 편제됐다. 테러 등 중대 상황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는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kriminalamt)”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즉, 독일형식이다. 이것도 “수입 다변화 정책” 일환인가?

독일연방범죄수사청(BKA)은, 연방 내무부 소속으로, 강력범죄 및 지능 범죄, 마약, 무기밀거래, 화폐범죄, 암살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다. 각 주의 “배타적 범죄” 영역에 연방이 개입‧대응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경호와 주 경찰에 대한 간섭이, 문제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군사력 저하와 대비되는 경찰력 상승이라는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전범(戰犯)국가”라는 불명예국가 아니던가! 이젠 경찰로 승부수를 띄우려 하는가! 거기도 북한의 “아오지”처럼 탄광이 유명하다. “라인강”이 “휘청”였다.

앞선 영국은, 우리와는 반대 현상이 작용했다. 영국경찰의 효시는, 1707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경찰(Edinburgh Town Guard)이었고, 런던의 보우 스트리트 러너가 현대경찰의 시초다. 또한, 런던광역경찰청이 대표적이다. 영국경찰의 특징은, 비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경찰도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따라서 “신부님”도 “휘청”일 수 있다.

영국의 수사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중대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은 뇌물범죄 및 경제범죄를 다루고 “국가범죄수사청(NCA, National Crime Agency)”은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를 다룬다.

이러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영국경찰청”이 맡는다. 미국의 경우 FBI는 뇌물죄와 조직범죄를 맡고 있다. FBI는 법무부에 속하지만 국가범죄수사청(NCA)은 내무부 소속이다. 추진 중수청은, 위의 세 기관의 “합집합”이다. 그렇다면, 불순한 재벌총수 및 자제들의 “휘청”임은 “명명백백(明明白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면, 영국은 “경찰권 남용”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것인 반면, 우리는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문제는, 얼마 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의 의미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 휴지조각이다! 법 만들기에 돈과 시간만 썼다! 형사소송법은,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Alhambra)”이 아니다!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아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수사에 있어서만은, 검찰과 경찰이 모든 부분에서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게 되면 검찰의 권한은 기소에 치중하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윤 전 검찰총장도 이에 발끈, 사직이라는 특단의 행동을 취한 바 있다. 의외였다. 다만, 행보가 정당한가? 정의로운가? 등에 의문은 남는다. 얼마 전까지 국가와 민주주의수호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든다. 그도 “휘청”댄다!

앞의 “트리오” 수사기관은, 쥐를 잡는데, 흑묘, 백묘, 황묘를 모두 동원한 제도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중복 수사”를 염려한 나머지, 수사행정의 중첩성과 중복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다소 있다. 그건, 바다를 지킴에 있어서 해군, 해양경찰, 해병대 등 유사계열의 조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과 동일하다. 맡은 “미션(임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외성”은, 중첩성(overlapping)과 중복성(duplication)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다양한 기관에 동일 기능이 혼재되어있는 중첩성과 독립수행의 다수의 기관에 한 기능이 분산되어있는 중복성을 포섭한다.

이러한 기능은 권력분립 차원과 행정신뢰 및 행정능력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된다. 앞의 3기관의 분장사무가 다르며, 그에 따른 수사의 전문성을 고양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 거론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대표적 학자 “란다우(Martin Landau)”의 주장은 “휘청”거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공소제기는 전문 기소기관이 갖는 것이 형사절차상 맞다. 수사권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군림했던 독단적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도 필요하다. “기소독점주의”는 기소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을 유일하게 인정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수사와 기소는 엄격히 구별해야 하고, 행사기관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국민은 오만한 수사권행사 및 공소권행사, 나아가 사리에 맞지 않는 재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모두들 “한시적(限時的)” “국민의 심부름꾼”이란 사실을 새기고 “휘청”이지 말라! 한 줌의 권력이 무상함은 역사 속에서 증명돼왔지 않은가! “우파니샤드(Upanisad)”에서처럼 “깨어있는 자아”를 발견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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