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재난현장에서 민간이 도운 사례 등 23건 보상
서울시, 지난해 재난현장에서 민간이 도운 사례 등 23건 보상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1.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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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소방 최초로 설치한 현장민원전담팀이 민간자원 보상 등 업무 처리
- 재난현장 등에서 민간이 대응에 참여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조례에 따라 보상
- 일반 시민이 타인을 구조하려 나서다 입은 부상의 치료와 의사상자 선정 지원…
- 시, 119광역수사대 시범운영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소방차 교통사고 등 지원

(서울=정웅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하여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천 2백만 원이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뿐 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실제로 해당 시민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되었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총 48건이 접수되어 이 중 11건에 총 4백만 원을 보상했다. 주요 보상 사례는 화재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개방 및 고드름 안전조치 시 주변 차량 파손 등이다.

또한 서울시 현장민원전담팀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등 병원진료가 필요한 233건을 담당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난사고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119광역수사대를 시범운영 하여, 소방활동 방해 수사, 소방차 교통사고 법무 지원 등을 담당하여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중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 78건을  수사하여 59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소방차 긴급출동 과정 중 발생한 교통사고 법무지원은 319건이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1월 ‘현장민원전담팀’을 출범시켜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였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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