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 15,696명에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 15,696명에 사전 안내문 발송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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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천만 원 이상 ’21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059명 선정
’21.9월말 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21.11.17. 전국 동시 공개
올해부터 시와 25개 자치구 합산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자도 명단공개 추진

(서울=김광수 기자)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기준 체납액인 1천만 원 미달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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