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CCTV를 통한 실체진실발견, 공복으로서의 직무유기(職務遺棄)!
[사설]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CCTV를 통한 실체진실발견, 공복으로서의 직무유기(職務遺棄)!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5.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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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최근, 다정한 이웃이었던, 한 대학생의 사망이 우리를 슬프게 했다. 유가족에겐 위로를 전한다.

답답한 마음이다. 그건, 어떻게 하면 망자의 말 없는 한을 풀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사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억측과 위험한 댓글로 인한 사회적 혼돈, 그리고 형사소송의 이념 및 수사상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복잡한 심경 때문이다. 안타깝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우선,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수사기관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미온적 대처”와 수사절차상 법규정 준수의 해태 및 형사소송절차상 제 원칙을 “우습게 봤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사망 대학생의 아버지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당사자의 증언과 증거 및 목격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지, 의혹 제기가 사건의 열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급한 결론은, “뒷감당 못 할 위험천만한 일”일 것이다.

몇 수천년 간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이 왜 존재하겠는가! 그만큼 섣불리 유죄를 판단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의심가면 피고인에게 반대된다(in dubio contra reum)”라고 할 정도인데, 상기 사건에서는, 추측성 발언과 의혹이 도를 넘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국민 수사관”이 등장했겠는가!

문제가 된 사항은 “알리바이(Alibi)” 즉, “현장부재”와 관련된 사항과 동행한 친구에 대한 “끝없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사망 대학생의 부의 주장대로라면, “의혹의 손가락”은 친구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바꾸어 생각해 보자. 만일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겠는가?

즉, 현재로서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누구든)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및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절차의 대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런데, 사고에서의 의문점들은, 머리에 난 상처와 파열된 뺨에 대한 국과수의 사망 인과관계 에 대한 부정적 답변, 사고 당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친부모에게 통화를 한 점,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진술,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의 부모를 대동하고 친구를 찾으려 했다는 점, 착용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버렸다는 점, 사건 후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 상당 시간 경과 후 친구의 조문, 친구 부를 대동하지 않고 숙부를 대동한 점, 변호사를 대동한 점.

그리고, 경찰이 최면요법을 쓴 점,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동일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주변에 대한 혈흔 등 탐문 수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점, 낚시꾼의 다수 경찰차가 출동했다는 증언, 당시 지하도에서 걸어 나오는 친구의 무릎엔 이상이 없고 신발 상태가 물에 젖은 듯 느슨해졌다는 점.

또한, 귀가하는 친구의 걸음걸이 상태, 택시기사의 증언, 자취방이 아닌 부모의 자택으로 귀가한 이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科)성적이 최상위에 있는 망자와 2차 술까지 하게 된 이유와 망자의 교우 관계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동행한 친구는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의대 본과 동기라는 사실이다. 즉, 생명을 다루는 학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즉, 원한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타살 및 유기는 더더욱 설정이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제3의 사례를 들어보려 한다. A, B, C는 친구였고, 다정하게 놀던(영상 등 찍기) 중 만취한 A가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돌출된 돌에 머리를 찌어 출혈이 있게 된다.

그러나, 당시엔 사망까지 이른 상태는 아니었다. B는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놀라 그 자리를 성급히 뜬다(업고 가는 속도가 빨랐다면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남은 C도 술에 취한 터라 잠시 머물렀으나 A가 깨어나지 않자 놀랐고, “공무원”이 되는데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엄습한다(아니면 망자가 선착장에서 쉬고 싶다고 말한다).

순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친구를 선착장까지 업고가 가장자리에 앉혀 놓는다. 조금만 움직여도 물에 빠질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곤 귀가하였고(물에 빠진 상태로 두고 귀가했거나, 실제로 자고 있던 망자가 잠이 깨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상당 시간 경과 후 확인차 사건 자리에 부모를 대동하고 다시 간다. 망자가 그 자리에 없자 친구 부모는 망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 경우 C의 죄책이 무엇인가 논란이 일 수 있다. 겉으로 봐선 명백한 무죄다. C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고(단순히 놀라 허겁지겁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부모도 자식을 걱정한 나머지 변호인을 급히 선임했을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타인의 행위에 의한 사건이었지만 “부진정부작위(不作爲犯, Omissivdelikt) 사건”에서 보증인으로서 “인수한 책임”을 지게 되면 형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를 잘 알기에 변호인선임을 서두른 것은 아니었을까(가해자로 전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뭔가 석연치 않은 친구의 행동도 많았다. 그러나, C가 최선을 다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하고 귀가했다면 상황은 다르다.

그러면, 신발에 묻은 내용물이 무엇이든 문제 될 게 없다. 구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물에 젖거나 진흙이 묻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귀가하는 친구의 발걸음은 술에 상당히 취한 모습이었다. 물에 빠진 망자를 쉽게 끌어내진 못했을 것이다.

술에 취해 한눈파는 사이 친구가 물살에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사례일 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단지 형사적 CASE일 뿐이다. 위 사례에서 친구 나이는 불과 22세였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99% 일방에 대한 의구심과 범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점 및 한쪽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이다. 즉, 친구 측의 진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친구 측의 적극적 해명이 없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9%의 의심대로라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그것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격을 가했다? 또한 실신한 망자를 강물에 유기했다? 강물에서 영상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다(휴대폰을 2개 가지고 있었다?)? 등이 핵심인데, 후자 빼고는, 이상하지 않은가?? 요즘 세상에 그것도 한강 둔치에서 주변에 사람들도 오고 가는데 성격을 못 이겨 죽어라 싸웠다? 나아가 학업과 이성 문제로 싸움을 했다? 그건 조용한 데서 할 말이므로, 설득력이 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필자는 쌍방 간에 게임(영상) 등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다.

결국, 이번 사건은 상당 부분 CCTV에 의존해야 하는데, 판례는, CCTV의 사진 및 영상을 확인하면서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다만, “증거능력”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CCTV판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가 초점 아닌가? 다만, 작은 아버지를 대동하고 조문을 왔다는 친구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과 동료들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고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하여, 성급하게 “추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사망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민 수사관의 모든 눈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젠 실체진실발견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 

자. 그렇다면, 위 사건의 초점은 이게 다인가? 그렇지 않다. 형사상‧행정상 드러난 문제점이 너무 많다!

즉, 사고발생에 대한 초동 수사와 참고인 심문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과 탐문 수사의 결함이 지적된다.

즉,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문 내지는 혈흔 등을 채집할 수 있었음에도 국과수의 부검에만 의존하려 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또한 관련자들의 “휴대폰 압수영장발부를 왜 신청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만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수사상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경찰책임 즉, 사회의 공공질서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인 “경찰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찰책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지배범위 내”에만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책임이다. “CCTV의 미설치”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장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응당한 책임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뇌가 없는 행정책임자는 파면 대상 아닌가!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이다!

이번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은, 단순한 사망 사건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행정과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총체적 사건이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였는데도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행정책임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관할 경찰서장의 초동 수사 및 대응은 객관적이질 못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청원까지 한 마당인데도 사건 대처에 미흡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펴 달라는 것이다.

“국민 수사관”보다 못하다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완벽한 “실체진실발견”을 통해, 원혼을 달래는 것만이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국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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